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무)흥국생명암SoGood암보험(갱신형)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 180일 미만 | 200만원 |
180일 이후 | 2,000만원 |
※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항에 의하여 암 진단급여금을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무부가 | (무)소액암보장특약Ⅳ(갱신형) | 소액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1회에 한함) | 1년 미만 | 200만원 |
1년 이후 | 4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의하여 소액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선택특약 | (무)첫날부터요양병원암입원 특약Ⅲ(갱신형) | 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90일 한도) | 2만원 |
소액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90일 한도) | 1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누적 총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 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고액암보장특약Ⅱ(갱신형) | 고액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0만원 |
1년 이후 | 2,000만원 |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고액암 또는 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 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 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다만, 약관 제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에 의하여 고액암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암수술특약Ⅴ(갱신형) | 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소액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입원 특약Ⅲ(요양병원제외)(갱신형) | 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원 (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 1.2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4대암진단생활비특약(갱신형) | 4대암진단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대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경우,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최초 60회 보증지급) | 매월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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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암 : 간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췌장암, 폐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갱 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해당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60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 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다만, “4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 Ⅴ(갱신형) | 암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소액암 항암약물방 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1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 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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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다빈치로봇암(특정암제외 )수술특약(갱신형) | 다빈치로봇암(특정 암제외)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250만원 |
180일 이후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 특정암 : 갑상선암, 전립선암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및 180일 이상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무)다빈치로봇특정암수술특약 (갱신형) | 다빈치로봇 특정암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암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62.5만원 |
180일 이후 1년 미만 | 125만원 |
1년 이후 | 250만원 |
※ 특정암 : 갑상선암, 전립선암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및 180일 이상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계약)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 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0만원 |
1년 이후 | 2,0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 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 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 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 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 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