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암진단급여금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상 | 1,000만원 |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에 의하여 암 진단급여금을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주계약 및 특약의 계약소멸 : 피보험자 사망시 [기타 소멸 사유(해당 특약 가입시)] - 주보험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 진단시에도 소멸 - (무)일반암보장특약(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일반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시에도 소멸 - (무)뇌졸중진단특약(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뇌졸중 진단시에도 소멸 -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II(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에도 소멸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Ⅴ : 암항암약물방사선치료 1회 치료 및 소액암항암약물방사선치료 각1회 치료시에도 소멸 - (무)고액암보장특약Ⅱ : 고액암 진단시에도 소멸 -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해 주계약이 소멸되더라도 특약이 소멸 또는 해지되지 않은 경우 특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멸 - (무)치료동반 갑상선기능항진증진단특약(갱신형) : 치료동반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시에도 소멸 - (무)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특약(가정형, 입원형)(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말기암 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멸 - (무)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특약(입원형)(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말기암 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멸 ※ 주계약 및 아래 특약(해당 특약 가입시)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계약소멸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소액암보장특약Ⅳ(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중환자실입원특약III(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암납입면제특약, (무)일반암보장특약(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Ⅱ(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고액암보장특약Ⅱ,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무)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무)치료동반 갑상선기능항진증진단특약(갱신형), (무)특정8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특약(갱신형), (무)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특약(가정형, 입원형)(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특약(입원형)(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특약(갱신형), (무)급여암특정재활치료특약(갱신형)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 경우 해당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보험 및 특약의 납입면제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무)암납입면제특약 부가시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시 주계약 및 특약을 포함하여 납입면제 [기타 납입면제 사유(해당 특약 가입시)] - (무)고액암보장특약Ⅱ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시에도 납입면제 (무)고액암보장특약Ⅱ 이외 특약의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 납입면제는 (무)암납입면제특약 부가시에만 해당합니다. ※ 주보험, (무)일반암보장특약(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무)고액암보장특약Ⅱ의 경우 (무)암납입면제특약 보험료 산출시 고려하지 않음 ※ 다만, 아래 특약의 경우 (무)암납입면제특약 부가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되어도 납입면제 되지 않음((무)암납입면제특약 부가시 보험료 산출시에도 고려하지 않음) - (무)치료동반 갑상선기능항진증진단특약(갱신형)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무)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무)특정8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특약(갱신형) - (무)급여암특정통증완화치료특약(갱신형) - (무)급여암특정재활치료특약(갱신형) - (무)첫날부터요양병원암입원특약Ⅲ(갱신형) |
고정부가특약 | 소액암진단급여금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0만원 |
1년이상 | 5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선택특약 | (무)일반암보장특약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일반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무)일반암보장특약]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은 "일반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일반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고액암보장특약Ⅱ | 고액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0만원 |
1년 이후 | 2000만원 |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 고액암 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Ⅱ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입원특약Ⅲ(요양병원제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 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한도) | 1만원 |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120일 한도) | 0.4만원 |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입원특약Ⅲ(요양병원제외)]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 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1만원 |
소액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0.5만원 |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무)암수술특약Ⅴ | 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00만원 |
소액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소액암 수술 1회당) | 10만원 |
[(무)암수술특약Ⅴ]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Ⅴ | 암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소액암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10만원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Ⅴ]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또는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1항부터 4항에서 “암”이라 함은 “암”, “소액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등 각 해당특약의 약관에서 정의하여 보장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부가되는 특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적용기초율(적용위험률, 적용사업비율, 적용이율)은 갱신시점의 적용기초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