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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무)흥국생명암SoGood암보험(갱신형)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한) 180일 미만 200만원
180일 이후 2,000만원
※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항에 의하여 암 진단급여금을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무부가 (무)소액암보장특약Ⅳ(갱신형) 소액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1회에 한함)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후 4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의하여 소액암 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무)첫날부터요양병원암입원 특약Ⅲ(갱신형) 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90일 한도) 2만원
소액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90일 한도) 1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누적 총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 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고액암보장특약Ⅱ(갱신형) 고액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0만원
1년 이후 2,000만원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고액암 또는 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 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 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다만, 약관 제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에 의하여 고액암진단급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암수술특약Ⅴ(갱신형) 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소액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입원 특약Ⅲ(요양병원제외)(갱신형) 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원 (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1.2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4대암진단생활비특약(갱신형) 4대암진단 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4대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을 경우,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때(다만, 최초1회에 한하여, 최초 60회 보증지급) 매월 100만원
※ 4대암 : 간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췌장암, 폐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갱 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해당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60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 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다만, “4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 Ⅴ(갱신형) 암 항암약물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소액암 항암약물방 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 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 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 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무)다빈치로봇암(특정암제외 )수술특약(갱신형) 다빈치로봇암(특정 암제외)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암제 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80일 미만 250만원
180일 이후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특정암 : 갑상선암, 전립선암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및 180일 이상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무)다빈치로봇특정암수술특약
(갱신형)
다빈치로봇 특정암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암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80일 미만 62.5만원
180일 이후 1년 미만 125만원
1년 이후 250만원
※ 특정암 : 갑상선암, 전립선암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및 180일 이상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계약)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 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0만원
1년 이후 2,0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 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 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 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 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 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1종(갱신형, 암보장형), 만 15세~70세 / 20년만기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암SoGood암보험(갱신형) 2,000만원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3,400 10,200 25,400 6,000 10,400 14,200
의무부가 (무)소액암보장특약Ⅳ(갱신형) 400만원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400 560 720 1,360 1,560 1,480
선택특약 (무)암납입면제특약(갱신형)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13 91 535 65 191 292
(무)4대암진단생활비특약(갱신형) 1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1,330 6,380 23,000 840 3,220 8,960
(무)고액암보장특약Ⅱ(갱신형) 2,000만원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800 1,000 1,600 600 800 1,200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입원특약Ⅲ(요양병원제외)(갱신형) 3만원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274 788 1,780 630 1,029 1,254
(무)첫날부터요양병원암입원특약Ⅲ(갱신형) 2만원 5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43 79 165 109 205 352
(무)암수술특약Ⅴ(갱신형) 100만원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270 800 1,880 460 770 1,010
(무)다빈치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250 590 1,190 290 420 510
(무)다빈치로봇특정암수술특약(갱신형) 25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83 140 525 378 305 133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Ⅴ(갱신형) 100만원 2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70 200 470 180 290 390
(무)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50 110 320 120 230 28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계약) 2,0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800 1,200 3,000 1,200 2,200 3,000
합계보험료 7,783 22,139 60,585 12,232 21,621 33,061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상기 보험료 예시조건 중 남자 40세 기준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66,414 177 0.3%
6개월 40세 132,828 354 0.3%
9개월 40세 199,242 531 0.3%
1년 41세 265,656 708 0.3%
2년 42세 531,312 1,402 0.3%
3년 43세 796,968 28,252 3.5%
4년 44세 1,062,624 168,097 15.8%
5년 45세 1,328,280 306,127 23.0%
6년 46세 1,588,248 436,182 27.5%
7년 47세 1,852,956 556,163 30.0%
8년 48세 2,117,664 582,202 27.5%
9년 49세 2,382,372 588,299 24.7%
10년 50세 2,647,080 569,901 21.5%
11년 51세 1,800,348 587,255 32.6%
12년 52세 1,964,016 591,831 30.1%
13년 53세 2,127,684 581,812 27.3%
14년 54세 2,291,352 555,954 24.3%
15년 55세 2,455,020 512,877 20.9%
16년 56세 2,618,688 450,923 17.2%
17년 57세 2,782,356 369,743 13.3%
18년 58세 2,946,024 268,378 9.1%
19년 59세 3,109,692 145,378 4.7%
20년 60세 3,273,360 0 0.0%
※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등이 차감 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주보험 또는 특약이 소멸되거나, 계약자적립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다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계약취소 권리]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①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예외)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4층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3-FA1-000044호(2023-04-10~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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