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재해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재해장해보험금은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선택특약 | (무)암진단특약Ⅴ(해지환급금 미지급형V2)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1,000만원 |
1년 이후 | 2,000만원 |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소액암보장특약Ⅸ | 소액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 이후 | 1,0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Ⅱ(해지환급금 미지급형V2) |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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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전이암 - 재발암 - 잔여암 |
(무)암수술특약Ⅴ | 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300만원 |
소액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3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 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1회당) | 5만원 |
소액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 1회당) | 2.5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Ⅴ | 암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소액암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5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1회한) | 1년 미만 | 2,500만원 |
1년 이후 | 5,000만원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 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 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상기 표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의 경우 5년만기 또는 10년만기 갱신형으로 가입(갱신)이 가능하며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특약Ⅴ의 보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후 보험기간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