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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예정해지율 변경 개정 상품입니다.

보장내용

가입기준 :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만 15세~70세 / 100세만기 30년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년미만 500만원
10년이후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년미만 250만원
(단, 2년 이내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10년이후 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때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암진단특약Ⅴ(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80일 미만 200만원
180일 이후 2,000만원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소액암NEW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0만원
1년 이후 2,000만원
소액암(중증갑상선암제외)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후 400만원
※ 소액암(중증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재진단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전이암
- 재발암
- 잔여암
(무)암수술(일반암)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0만원
(무)암수술(소액암)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소액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소액암 수술 1회당). 3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통원1회당) 5만원
소액암 직접 치료 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2.5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일반암)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암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소액암)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소액암 항암약물
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 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갱신형)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500만원
1년 이후 5,0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 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만 15세~70세 /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 암만보는다사랑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480 650 910 410 540 740
선택특약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30 년만기 30 년납 9,400 12,100 16,600 6,700 8,500 10,300
(무)소액암NEW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4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720 840 920 1,760 1,760 1,520
(무)암납입면제특약Ⅱ 30 년만기 전기납 534 1,868 6,078 879 1,927 2,767
(무)암수술(일반암)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3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2,970 4,110 5,790 2,400 3,090 3,360
(무)암수술(소액암)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3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63 69 78 156 150 126
(무)암직접치료통원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2,343 3,262 4,681 2,594 3,342 3,735
(무)암진단특약Ⅴ(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2,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13,420 19,300 29,420 11,860 16,000 18,22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10년갱신 전기납 (최대 100세) 1,500 2,500 5,000 2,500 4,500 6,000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일반암)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1,190 1,715 2,620 1,320 1,790 2,050
(무)항암약물방사선치료(소액암)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30 35 35 95 95 80
합계보험료 32,650 46,449 72,132 30,674 41,694 48,898

해약환급금 예시

상기 보험료 예시조건 중 남자 40세 기준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139,347 3,668 2.6%
6개월 40세 278,694 7,337 2.6%
9개월 40세 418,041 11,005 2.6%
1년 41세 557,388 14,674 2.6%
2년 42세 1,114,776 29,430 2.6%
3년 43세 1,672,164 44,180 2.6%
4년 44세 2,229,552 58,882 2.6%
5년 45세 2,786,940 73,486 2.6%
6년 46세 3,344,328 87,939 2.6%
7년 47세 3,901,716 113,672 2.9%
8년 48세 4,459,104 125,106 2.8%
9년 49세 5,016,492 135,146 2.7%
10년 50세 5,573,880 142,683 2.6%
11년 51세 6,101,268 155,099 2.5%
12년 52세 6,628,656 166,741 2.5%
13년 53세 7,156,044 177,446 2.5%
14년 54세 7,683,432 187,035 2.4%
15년 55세 8,210,820 195,320 2.4%
16년 56세 8,738,208 202,097 2.3%
17년 57세 9,265,596 207,149 2.2%
18년 58세 9,792,984 210,246 2.1%
19년 59세 10,320,372 211,156 2.0%
20년 60세 10,847,760 209,644 1.9%
25년 65세 13,484,700 156,684 1.2%
29년 69세 15,594,252 41,761 0.3%
30년 70세 16,121,640 6,371,491 39.5%
35년 75세 16,121,640 5,827,229 36.1%
40년 80세 16,121,640 5,074,966 31.5%
45년 85세 16,121,640 4,192,478 26.0%
50년 90세 16,121,640 3,394,785 21.1%
55년 95세 16,121,640 2,448,330 15.2%
60년 100세 16,121,640 0 0.0%
※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특약의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납입보험료 누계액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특약의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설계당시의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 (해약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 해지 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표준형"이라 한다)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계약취소 권리]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

[갱신형 상품 유의사항]
※ 보험료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4층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4-FA1-000044호(2024.06.20~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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