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1형(10일 보장형)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일당, 10일 한도) | 3만원 |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일당, 10일 한도) | 17만원 |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1일당, 10일 한도) | 20만원 |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특약 | (무)간편한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최초) |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별표3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다만, 보험계약일부 터 만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 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1종 | 10만원 |
2종 | 30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100만원 |
5종 | 500만원 |
[(무)간편한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 보험료 납입기긴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약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최초)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년 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1항에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무)간편한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특약(갱신형,최초) | 골절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하였을 때(발생 1회당)(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20만원 |
[(무)간편한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특약(갱신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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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 보험금의 지급일수최고한도에 따라 중복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시 Case1 )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3 만원 (입원급여금 3 만원) Case2 ) 상급종합병원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20 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17 만원 + 입원급여금 3 만원) Case3 )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제외)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23 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 만원 + 입원급여금 3 만원) Case4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40 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 만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17 만원 + 입원급여금 3 만원) |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사업비 및 적용위험률)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 주보험 및 선택특약 ] 피보험자가 50%이상 장해시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계약소멸 [ 주보험 ] 피보험자 사망 시 [ 선택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다만, (무)간편한암진단특약Ⅱ(갱신형)은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특약 소멸 다만, (무)간편한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특약 소멸 다만,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특약 소멸 다만, (무)간편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은 뇌졸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특약 소멸 ※ 갱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갱신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다만, (무)간편한정기특약(갱신형), (무)간편한암진단특약Ⅱ(갱신형), (무)간편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무)간편한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85세) 이상인 경우 3.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4. (무)간편한암진단특약II(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무)간편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