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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1형(10일 보장형)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1일당, 10일 한도) 3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일당, 10일 한도) 17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1일당, 10일 한도) 2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특약 (무)간편한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최초)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별표3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다만, 보험계약일부
터 만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
액의 50%를 지급합니다.)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500만원
[(무)간편한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 보험료 납입기긴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약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최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1항에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무)간편한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특약(갱신형,최초) 골절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하였을 때(발생 1회당)(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20만원
[(무)간편한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특약(갱신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 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 보험금의 지급일수최고한도에 따라 중복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시
Case1 ) 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3 만원 (입원급여금 3 만원)
Case2 ) 상급종합병원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20 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17 만원 + 입원급여금 3 만원)
Case3 )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제외)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23 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 만원 + 입원급여금 3 만원)
Case4 )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1일 입원시
    ☞ 보험금 : 40 만원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20 만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17 만원 + 입원급여금 3 만원)
※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적용이율, 적용사업비 및 적용위험률)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 주보험 및 선택특약 ]
피보험자가 50%이상 장해시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계약소멸
[ 주보험 ]
피보험자 사망 시
[ 선택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다만, (무)간편한암진단특약Ⅱ(갱신형)은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특약 소멸
다만, (무)간편한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특약 소멸
다만,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특약 소멸
다만, (무)간편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은 뇌졸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도 해당 특약 소멸
※ 갱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갱신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다만, (무)간편한정기특약(갱신형), (무)간편한암진단특약Ⅱ(갱신형), (무)간편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무)간편한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85세) 이상인 경우
3.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4. (무)간편한암진단특약II(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무)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무)간편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15년 만기, 15년납, 상해1급 1종(10일 보장형)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기본형 1,000만원 15년만기 15년납 15,600 23,900 15,800 21,800 29,400
선택특약 무배당 간편한수술보장특약Ⅱ 1,000만원 15년만기 15년납 6,900 12,500 6,500 9,800 12,900
무배당 간편한골절진단(치아피절제외)특약 1,000만원 15년만기 15년납 1,200 1,300 800 1,100 1,600
무배당 간편한급성심근경색진단특약 1,000만원 15년만기 15년납 2,100 4,400 300 800 2,300
합계보험료 0 25,800 42,100 23,400 33,500 46,200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성 40세, 상해급수1급, 15년 만기 15년납, 월보험료 25,800원 기준, 세전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77,400 0 0.0%
6개월 40세 154,800 0 0.0%
9개월 40세 232,200 0 0.0%
1년 41세 309,600 0 0.0%
2년 42세 619,200 0 0.0%
3년 43세 928,800 2,049 0.2%
4년 44세 1,238,400 65,754 5.3%
5년 45세 1,548,000 166,903 10.8%
6년 46세 1,857,600 259,451 14.0%
7년 47세 2,167,200 342,700 15.8%
8년 48세 2,476,800 344,200 13.9%
9년 49세 2,786,400 334,800 12.0%
10년 50세 3,096,000 312,800 10.1%
15년 55세 4,644,000 0 0.0%
※ 이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주보험 또는 특약이 소멸되거나, 책임준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하신 주계약 및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해당 내용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계약 체결 시 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할 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예외)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보험상담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콜센터 1588-2288(지역번호 없이 전국동일)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2층 소비자보호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0-FA4-000014호(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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