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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증 진단, 입원, 수술 이력이 없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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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및 대장점막내암, 소액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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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30세 부터 90세 까지 고령자를 위한 가입연령

(3대질병 보장형 남 30세 ~ 65세 / 여 30세 ~ 70세, 암보장형 30세 ~ 90세, 10년 만기 전기납 시)

3개이상 만성질환 65세 이상 노인 추이 [출처]: 통계청,2018년 한국 사회동향

02

딱 한 가지 질문으로 초간편하게 가입

(5년 내 4대 질병 관련 / 암 보장형의 경우 5년 내 암 관련 질문)

03

필요한 보장과 병력에 따라
3대 질병 보장형과 암보장형 중 선택하여 가입

(해당 특약 가입 시)

*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1년 미만 1,000만원 이후 90일)이 지나기 이전에 진단확정시 200만원 지급)(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로 분류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에는 “암
”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닌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진단급
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 및 유방암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소멸
[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특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
아래 특약들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에도 소멸됩니다.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해당 특약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무)초간편일반암보장특약(갱신형):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무)초간편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무)초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무)초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뇌출혈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선택특약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 경우에는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무)초간편일반암보장특약(갱신형,최초계약) 일반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
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후 2,000만원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일반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제3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무)초간편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뇌졸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제2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무)초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2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초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뇌출혈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1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최초계약) 암 및 대장점막내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4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년미만 2.5만원
1년이후 5만원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4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년미만 1만원
1년이후 2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암 및 대장점막내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그 암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90일한도)
1년미만 1만원
1년이후 2만원
소액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으로 인하여 4일 이상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때(3일 초과 1일당, 90일 한도)
1년미만 0.5만원
1년이후 1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초간편뇌졸중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뇌졸중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4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년미만 2.5만원
1년이후 5만원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초간편암수술특약(갱신형,최초계약)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
개시일이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그 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소액암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년미만 5만원
1년이후 1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또는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같습니다.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1항부터 4항에서 “암”이라 함은 “암”, “소액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등 각 해당특약의 약관에서 정의하여 보장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갱신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1형(간편심사형) 2종(암보장형)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5세 40세 50세 35세 40세 5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누구나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종,최초계약) 2,0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12,200 18,000 37,400 13,400 16,200 21,200
의무부가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1,0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2,000 2,300 3,100 5,400 5,600 5,500
선택특약 (무)초간편일반암보장특약(갱신형,최초계약) 2,0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12,200 17,200 33,000 9,400 11,200 16,200
(무)초간편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1,0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5,000 7,200 15,200 4,000 5,700 12,800
(무)초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1,0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1,600 2,500 4,900 600 1,100 2,800
(무)초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1,0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1,500 2,000 3,600 1,200 1,700 2,900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최초계약) 5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914 1,483 3,170 1,341 1,738 2,201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2만원 5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95 127 236 195 257 478
(무)초간편뇌졸중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5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781 1,325 3,074 581 941 2,051
(무)초간편급성심근경색증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5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34 52 121 6 13 44
(무)초간편암수술특약(갱신형,최초계약) 100만원 20년 만기 전기납 (최대 100세) 750 1,270 2,730 880 1,040 1,320
합계보험료 37,074 53,457 106,531 37,003 45,489 67,494
*갱신형 상품은 갱신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최대갱신가능나이 100세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성 40세, 1형(간편심사형) 2종(암보장형), 월보험료 53,457원 기준, 세전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원) 해지환급금 (원) 환급률
3개월 40세 160,371 0 0.0%
6개월 40세 320,742 0 0.0%
9개월 40세 481,113 0 0.0%
1년 41세 641,484 0 0.0%
2년 42세 1,282,968 1,142 0.0%
3년 43세 1,924,452 262,281 13.6%
4년 44세 2,565,936 640,554 24.9%
5년 45세 3,207,420 1,008,509 31.4%
6년 46세 3,839,760 1,359,843 35.4%
7년 47세 4,479,720 1,689,945 37.7%
8년 48세 5,119,680 1,845,849 36.0%
9년 49세 5,759,640 1,972,494 34.2%
10년 50세 6,399,600 2,064,363 32.2%
15년 55세 9,599,400 1,777,444 18.5%
20년 60세 12,799,200 0 0.0%
※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 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주보험 또는 특약이 소멸되거나, 책임준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갱신형 계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계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65세 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할 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퇴직보험 예외)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 보험상담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콜센터 1588-2288(지역번호 없이 전국동일)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2층 소비자보호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0-FA4-000047호(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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