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유방암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암보장개시일 1년 미만 1,000만원 이후 90일)이 지나기 이전에 진단확정시 200만원 지급)(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년미만 | 1,000만원 |
1년이상 | 2,000만원 |
※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로 분류되는 질병을 “유방암”이라 합니다.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에는 “암 ”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닌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진단급 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 및 유방암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소멸 [주계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특약]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 지급) 아래 특약들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시에도 소멸됩니다.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해당 특약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무)초간편일반암보장특약(갱신형):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무)초간편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 뇌졸중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무)초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무)초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뇌출혈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
선택특약 |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 및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인 경우에는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무)초간편일반암보장특약(갱신형,최초계약) | 일반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 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1,000만원 |
1년이후 | 2,000만원 |
※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일반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제3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무)초간편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 뇌졸중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 한 세부규정)제2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무)초간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2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최초계약) | 뇌출혈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년미만 | 500만원 |
1년이후 | 1,000만원 |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에는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1항에 따라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갱신형,최초계약) | 암 및 대장점막내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4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년미만 | 2.5만원 |
1년이후 | 5만원 |
소액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4일 이상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년미만 | 1만원 |
1년이후 | 2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 암 및 대장점막내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그 암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90일한도) | 1년미만 | 1만원 |
1년이후 | 2만원 |
소액암 요양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소액암으로 인하여 4일 이상요양병원에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때(3일 초과 1일당, 90일 한도) | 1년미만 | 0.5만원 |
1년이후 | 1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부활(효력회 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 경우 이 계약의 최초 계약일부터 지급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의누적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뇌졸중입원특약(갱신형,최초계약) | 뇌졸중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4일 이 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 1년미만 | 2.5만원 |
1년이후 | 5만원 |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암수술특약(갱신형,최초계약) | 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 개시일이후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그 암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년미만 | 50만원 |
1년이후 | 100만원 |
소액암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년미만 | 5만원 |
1년이후 | 1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또는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같습니다.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1항부터 4항에서 “암”이라 함은 “암”, “소액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등 각 해당특약의 약관에서 정의하여 보장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