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 100만원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50만원 |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 지급금액이 아닌 사망시점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선택특약 | (무)경도치매보장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경도치매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무)경도치매보장(치 매예방프로그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V2) | 치매예방프로그램현물급부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치매예방프로그램 현물급부를 현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4조 제1항의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제공이 불가할 경우 - 피보험자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무)중등도치매보장특 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중등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무)중증치매진단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치매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무)중증치매간병생활 자금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 매월 | 100만원 |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중증치매 최종 진단확정일부터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최종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및시설입소특 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20만원(이용 1회당) |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20만원(이용 1회당) |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이 때, 해당 월의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10년 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및 “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및시설입소특 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30만원(이용 1회당) |
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 30만원(이용 1회당) |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이 때, 해당 월의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10년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및 “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질병및재해(치매포함)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90일 한도) | 0.5만원 |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180일 한도) | 2.5만원 |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요양병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180일 한도) | 0.5만원 |
※ 피보험자가 동 약관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정한 장소를 이전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장소의 이전이 같은 날에 발생하여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2가지 이상의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가장높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동 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의 규정에 따라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위 입원급여금의 입원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간병인 입원 보험금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 간병인 사용시간,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간병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기타 필요서류는 해당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재해사망특약Ⅱ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 | 1,000만원 |
◎ 치매상태의 정의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검사로서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증을,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 또는 장기요양 4등급 또는 장기요양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