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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때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시 100만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50만원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상기 지급금액이 아닌 사망시점의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주계약 보통보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상기의 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경도치매보장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경도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무)경도치매보장(치
매예방프로그램)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 V2)
치매예방프로그램현물급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경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치매예방프로그램 현물급부를 현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치매예방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약관 제4조 제1항의 “치매예방프로그램”의 제공이 불가할 경우
- 피보험자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용의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중등도치매보장특
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중등도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중등도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2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무)중증치매진단특약
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중증치매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되었을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무)중증치매간병생활
자금특약A(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되고 최종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보험기간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는 경우 포함)(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지급) 매월 100만원
※ 중증치매상태 : CDR척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중증치매 최종 진단확정일부터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최종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최초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부터)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을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최종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최종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최종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100만원(이용 1회당)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100만원(이용 1회당)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5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이 때, 해당 월의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10년 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경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및 “경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75만원(이용 1회당)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
형V2)
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급여금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후 시설입소급여를 이용한 경우(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1회,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최대 10년 지급) 75만원(이용 1회당)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공통안내사항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 : 장기요양 1~2등급
※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일”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된 날을 말합니다. 또한 “판정후 보험월”은 당월“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부터 차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의 전일까지 매 1개월 단위의 월을 말합니다.이 때, 해당 월의 “장기요양등급 판정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장기요양등급 판정 해당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가 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10년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중증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금” 및 “중증이상 장기요양 시설입소급여금”은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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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질병및재해(치매포함)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90일 한도) 0.5만원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요양병원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180일 한도) 2.5만원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요양병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간병인 사용 1일당, 180일 한도) 0.5만원
※ 피보험자가 동 약관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정한 장소를 이전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이나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장소의 이전이 같은 날에 발생하여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2가지 이상의보험금 지급사유를 충족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가장높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동 약관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의 규정에 따라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 입원급여금(요양병원)을 지급합니다.
※ 위 입원급여금의 입원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간병인 입원 보험금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 간병인 사용시간,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 간병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기타 필요서류는 해당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재해사망특약Ⅲ(기본형)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 1,000만원
◎ 치매상태의 정의
◎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1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2점(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검사로서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경증을,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 “경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 또는 장기요양 4등급 또는 장기요양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중증이상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0% 입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40세 남자,9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 치매담은다(多)사랑보장보험V2(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480 650 910 350 460 630
선택특약 (무)경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5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3,200 4,150 5,850 3,100 3,950 5,400
(무)경도치매보장(치매예방프로그램)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640 830 1,170 620 790 1,080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3,900 5,100 7,000 3,900 4,900 6,700
(무)중증치매진단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2,100 2,700 3,500 2,300 2,800 3,700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A(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8,560 12,030 17,860 13,960 19,450 28,090
(무)중증이상장기요양진단비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910 1,150 1,580 1,510 1,970 2,720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15,590 22,060 33,840 25,420 35,540 53,510
(무)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6,080 8,300 12,330 11,890 16,320 24,080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75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1,508 2,063 3,015 2,520 3,450 4,973
(무)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75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1,395 1,898 2,768 3,045 4,178 6,008
(무)질병및재해(치매포함)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5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 90세) 1,473 1,831 2,812 1,672 2,145 3,581
(무)재해사망특약Ⅲ(기본형) 1,000만원 90 세만기 30 년납 500 600 700 300 300 400
합계보험료 46,336 63,362 93,335 70,587 96,253 140,872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40세 남자, 9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190,086 0 0.0%
6개월 40세 380,172 0 0.0%
9개월 40세 570,258 0 0.0%
1년 41세 760,344 1,718 0.2%
2년 42세 1,520,688 5,084 0.3%
3년 43세 2,281,032 11,367 0.5%
4년 44세 3,041,376 17,182 0.6%
5년 45세 3,801,720 22,795 0.6%
6년 46세 4,562,064 27,933 0.6%
7년 47세 5,322,408 32,480 0.6%
8년 48세 6,082,752 34,546 0.6%
9년 49세 6,843,096 35,574 0.5%
10년 50세 7,603,440 35,300 0.5%
11년 51세 8,122,092 39,000 0.5%
12년 52세 8,860,464 42,600 0.5%
13년 53세 9,598,836 46,200 0.5%
14년 54세 10,337,208 49,800 0.5%
15년 55세 11,075,580 53,500 0.5%
16년 56세 11,813,952 57,100 0.5%
17년 57세 12,552,324 60,800 0.5%
18년 58세 13,290,696 64,400 0.5%
19년 59세 14,029,068 68,000 0.5%
20년 60세 14,767,440 71,500 0.5%
25년 65세 18,459,300 87,700 0.5%
29년 69세 21,412,788 98,700 0.5%
30년 70세 22,151,160 14,906,304 67.3%
35년 75세 22,151,160 16,754,274 75.6%
40년 80세 22,151,160 18,108,156 81.7%
45년 85세 22,151,160 16,661,606 75.2%
50년 90세 22,151,160 0 0.0%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특약이 포함된 금액이며 해약, 감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특약의 계약상태가 변경된 경우 상기 예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특약의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설계당시의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나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해약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형(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2형(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약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계약취소 권리]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①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

[갱신형 상품 유의사항]
※ 보험료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 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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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4층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4-FA1-000017(2024-03-18~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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