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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고정부가특약 (무)소액암보장특약Ⅶ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소액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선택특약 (무)응급실내원특약Ⅵ(해약 환급금미지급형V2) 응급실내원 진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5만원
※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및 이에 준하는
증상」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무)고액암(특정5대암)보장특약Ⅲ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고액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다만, 특약체결시(부활(효력회복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일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Ⅲ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재진단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전이암
- 재발암
- 잔여암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뇌혈관질환(신생아 뇌출혈 제외), 신생아 뇌출혈 각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신생아 뇌출혈: 200만원
(다만 태아가입에 한함)
(무)화상진단특약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화상 및 부식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연간 1회한) 20만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간 1회를 초과하여 “화상 및 부식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화상 및 부식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 및 “화상 및 부식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만 지급하고,“화상 및 부식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미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화상 및 부식 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무)첫날부터입원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 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3만원
(무)첫날부터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일당, 120일 한도) 2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별표3(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25만원
3종 50만원
4종 250만원
5종 500만원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호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다리, 손가락,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무)질병후유장해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질병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동일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특약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무)재해후유장해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재해후유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무)골절진단(치아파절포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V2) 골절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파절 포함)이 발생하였을 때(발생 1회당)(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20만원
◎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또는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
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치료
⑤ 1항부터 4항에서 “암”이라 함은 “암”, “소액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등 각 해당특약의 약관에서 정의하여 보장하
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0%입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0세~30세 / 100세만기 30년납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5세 10세 20세 5세 10세 2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다재다능종합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암보장형) 1,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4,410 5,130 7,020 3,360 3,900 5,350
의무부가 (무)소액암보장특약Ⅶ(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2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228 262 352 486 570 792
선택특약 (무)질병후유장해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2,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10,000 11,800 16,200 4,800 5,800 7,800
(무)재해후유장해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390 440 550 330 370 460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2,000 2,300 3,200 1,100 1,300 1,700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2,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5,000 6,000 8,000 4,600 5,400 7,200
(무)고액암(특정5대암)보장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3,150 3,350 3,950 2,300 2,450 2,800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1,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5,300 6,100 8,300 3,900 4,500 6,000
(무)수술보장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4,150 4,700 6,000 4,150 4,700 6,200
(무)첫날부터입원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3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8,120 8,714 10,850 8,222 8,866 11,253
(무)첫날부터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2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768 818 986 625 660 791
(무)응급실내원특약Ⅵ(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1,593 1,446 1,478 1,425 1,333 1,433
(무)골절진단(치아파절포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2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1,354 1,382 1,018 1,078 1,084 1,100
(무)화상진단특약 2,000만원 100 세만기 30 년납 600 400 400 600 600 600
합계보험료 47,063 52,842 68,304 36,976 41,533 53,479

해약환급금 예시

상기 보험료 예시조건 중 남아 10세 기준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세 158,526 0 0.0%
6개월 10세 317,052 0 0.0%
9개월 10세 475,578 0 0.0%
1년 11세 634,104 0 0.0%
3년 13세 1,902,312 850 0.0%
5년 15세 3,170,520 4,625 0.1%
10년 20세 6,341,040 13,200 0.2%
15년 25세 9,511,560 20,200 0.2%
20년 30세 12,682,080 27,600 0.2%
25년 35세 15,852,600 37,400 0.2%
30년 40세 19,023,120 11,854,454 62.3%
35년 45세 19,023,120 13,327,306 70.1%
40년 50세 19,023,120 14,886,764 78.3%
45년 55세 19,023,120 16,450,678 86.5%
50년 60세 19,023,120 17,916,785 94.2%
55년 65세 19,023,120 19,202,374 100.9%
60년 70세 19,023,120 20,234,787 106.4%
65년 75세 19,023,120 20,795,117 109.3%
70년 80세 19,023,120 20,779,539 109.2%
75년 85세 19,023,120 19,864,508 104.4%
80년 90세 19,023,120 17,450,560 91.7%
85년 95세 19,023,120 11,848,961 62.3%
90년 100세 19,023,120 0 0.0%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특약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 예약가입특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경과기간 및 금액은 출생후 보험기간만 고려한 금액입니다. 출생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는 태아보장 및 산모보장특약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태아보장의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 피보험자의 출생통지후 성별이 확정되면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표는 가입설계당시의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특약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과 환급률은 합계보험료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해약환급금 미지급형 V2"상품으로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입기간 이후 해지시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에해당 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은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계약취소 권리]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해지시 돌려받는 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납입하신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4층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5-FA1-000022호(2025.04.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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