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진단시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 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고정부가특약 | (무)소액암보장특약Ⅶ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소액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선택특약 | (무)응급실내원특약Ⅵ(해약 환급금미지급형V2) | 응급실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 5만원 |
※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및 이에 준하는 증상」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무)고액암(특정5대암)보장특약Ⅲ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고액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0만원 |
※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다만, 특약체결시(부활(효력회복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일 경우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무)계속받는암진단특약Ⅲ (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재진단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암(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새로운 원발암 - 전이암 - 재발암 - 잔여암 |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뇌혈관질환(신생아 뇌출혈 제외), 신생아 뇌출혈 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신생아 뇌출혈: 200만원 (다만 태아가입에 한함) |
(무)화상진단특약 |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화상 및 부식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연간 1회한) | 2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연간 1회를 초과하여 “화상 및 부식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화상 및 부식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 및 “화상 및 부식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만 지급하고,“화상 및 부식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미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화상 및 부식 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무)첫날부터입원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 입원 하였을 때(1일당, 120일 한도) | 3만원 |
(무)첫날부터상급종합병원입원특약Ⅱ(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일당, 120일 한도) | 2만원 |
(무)수술보장특약Ⅲ(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별표3(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1종 | 10만원 |
2종 | 25만원 |
3종 | 50만원 |
4종 | 250만원 |
5종 | 500만원 |
※ 1종수술 : 비골(코뼈) 수술, 탈장 근본수술, 제왕절개술 등 2종수술 : 골 이식수술, 맹장봉축술, 각막/공막 이식수술 등 3종수술 : 유방절단수술, 비장 절제수술, 녹내장 관혈수술 등 4종수술 : 부신 절제수술, 위 절제수술, 식도 이단술 등 5종수술 : 심장 이식수술, 신장 이식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암) 근치수술 등 ※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수술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제2호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다리, 손가락,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무)질병후유장해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질병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 동일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은 특약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무)재해후유장해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재해후유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무)골절진단(치아파절포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V2) | 골절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골절(치아파절 포함)이 발생하였을 때(발생 1회당)(다만, 동일재해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20만원 |
◎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또는 암직접치료통원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 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 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 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치료 ⑤ 1항부터 4항에서 “암”이라 함은 “암”, “소액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등 각 해당특약의 약관에서 정의하여 보장하 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3.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