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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인수기준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무)흥국생명다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5년미만 1,000만원
5년이후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5년미만 500만원
(단,1년 이내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5년이후 50만원
선택특약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세번받는
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해당되었을때 (다만,각 최초 1회에 한함)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
-두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첫번째 암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세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세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두번째 암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180일미만 300만원
180일이후 3,000만원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다사랑소액암NEW보장특약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600만원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Ⅱ 전이암진단
생활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최초 36회 보증지급,최대 종신지급) 매월100만원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무)항암약물치료특약V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소액암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1,5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V
항암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0만원
소액암
항암방사선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1,500만원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항암중입자
방사선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500만원
1년이후 5,000만원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Ⅲ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년미만 2,500만원
1년이후 5,000만원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 다빈치또는레보아이
로봇암(특정암제외)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80일미만 750만원
180일이후
1년미만
1,500만원
1년이후 3,000만원
※ 특정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 다빈치또는레보아이
로봇특정암수술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80일미만 375만원
180일이후
1년미만
750만원
1년이후 1,500만원
※ 특정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종신만기, 30년간 매월 납입기준

(단위:원)
상품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남자 여자
20세 25세 30세 20세 25세 30세
주계약 (무)흥국생명다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100만원 종신 30 년납 660 890 1,360 550 720 1,010
선택특약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3,000만원 100세만기 30 년납 31,800 42,600 63,000 29,700 38,700 47,400
(무)다사랑소액암NEW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600만원 종신 30 년납 1,176 1,314 1,446 2,778 2,772 2,382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Ⅱ 100만원 100세만기 30 년납 13,420 17,710 24,050 17,330 20,120 18,870
(무)항암약물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V 5,000만원 100세만기 30 년납 9,400 12,700 17,650 9,950 12,650 13,900
(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V 5,000만원 100세만기 30 년납 5,700 7,700 10,700 7,200 9,150 10,050
(무)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5,000만원 100세만기 30 년납 1,200 1,600 2,350 950 1,150 1,250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Ⅲ 5,0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100세) 1,500 2,500 5,000 3,000 4,500 6,000
(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 3,0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100세) 900 1,590 3,750 1,290 2,610 3,420
(무)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 1,500만원 10 년만기 전기납 (최대100세) 585 750 2,595 2,385 1,980 855
합계보험료 66,341 89,354 131,901 75,133 94,352 105,137
※ 갱신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상품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상기 보험료 예시조건 중 남자 40세 기준

(단위:원)
경과기간 도달나이 납입보험료 누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3개월 40세 268,062원 0원 0.0%
6개월 40세 536,124원 0원 0.0%
9개월 40세 804,186원 0원 0.0%
1년 41세 1,072,248원 0원 0.0%
3년 43세 3,216,744원 0원 0.0%
5년 45세 5,361,240원 150원 0.0%
10년 50세 10,722,480원 0원 0.0%
15년 55세 15,212,520원 0원 0.0%
20년 60세 20,283,360원 0원 0.0%
25년 65세 25,354,200원 0원 0.0%
30년 70세 30,425,040원 10,032,500원 33.0%
35년 75세 30,425,040원 8,699,940원 28.6%
40년 80세 30,425,040원 7,185,230원 23.6%
45년 85세 30,425,040원 5,511,760원 18.1%
50년 90세 30,425,040원 4,193,050원 13.8%
55년 95세 30,425,040원 3,205,635원 10.5%
60년 100세 30,425,040원 270,565원 0.9%
※ 상기 예시표는 가입설계당시의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종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보험료 누계액 및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특약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유지비용(해약공제액포함)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계약 보험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만 반영된 금액이며, 향후 갱신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안내]
※ 보험계약체결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무 고지사항]
※ 흥국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 해당 모집종사자는 흥국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이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제한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및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험직종 가입제한사항]
※ 피보험자의 위험직(업)종 또는 운전차량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65세이상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
※ 계약자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보험료납입지체의 효과]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장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시 보험료에 관한 사항]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관련세법의 적용]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에 관한 안내]
※ 계약자께서는 본상품에 대한 내용과 본상품에서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
※ 보험에 관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콜센터 1588-22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흥국생명보험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소비자보호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https://fss.or.kr) : 국번없이 1332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heungkuk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승인번호 : 준법심의필 제26-FA4-000013호(2026-02-27~202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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