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주계약 | (무)흥국생명다사랑암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V2)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5년미만 | 1,000만원 |
| 5년이후 | 1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5년미만 | 500만원 (단,1년 이내 사망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지급) |
| 5년이후 | 50만원 |
| 선택특약 |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V2) | 세번받는 암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해당되었을때 (다만,각 최초 1회에 한함)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 -두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첫번째 암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세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세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때(두번째 암진단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180일미만 | 300만원 |
| 180일이후 | 3,000만원 |
※ 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본래 암이 아니며,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무)다사랑소액암NEW보장특약 | 중증갑상선암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3,000만원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각 최초 1회에 한함) | 600만원 |
※ 소액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 갑상선암(중증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중증 갑상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Ⅱ | 전이암진단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최초 36회 보증지급,최대 종신지급) | 매월100만원 |
※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해당연도에 대하여 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 (무)항암약물치료특약V | 암 항암약물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0만원 |
소액암 항암약물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1,5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무)항암방사선치료특약V | 암 항암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0만원 |
소액암 항암방사선 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소액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소액암 별 각 최초 1회에 한함) | 1,500만원 |
※ 소액암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소액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소액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소액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무)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 | 항암중입자 방사선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 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00만원 |
| 1년이후 | 5,000만원 |
|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Ⅲ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다만,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년미만 | 2,500만원 |
| 1년이후 | 5,000만원 |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무)로봇암(특정암제외)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 | 다빈치또는레보아이 로봇암(특정암제외)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미만 | 750만원 |
180일이후 1년미만 | 1,500만원 |
| 1년이후 | 3,000만원 |
※ 특정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무)로봇특정암수술특약(다빈치,레보아이)(갱신형) | 다빈치또는레보아이 로봇특정암수술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특정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또는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미만 | 375만원 |
180일이후 1년미만 | 750만원 |
| 1년이후 | 1,500만원 |
※ 특정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